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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장 국가비전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

제2조–제4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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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전략의 경미한 변경

제2조

제2조(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전략의 경미한 변경)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정책목표의 범위에서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부문별 전략 또는 중점추진과제의 세부 내용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주관 기관 또는 관련 기관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

제3조

제3조(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40퍼센트를 말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온실가스중장기감축목표등"이라 한다)의 설정ㆍ변경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조정한다. ③ 정부는 법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온실가스중장기감축목표등을 설정ㆍ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정부는 법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온실가스중장기감축목표등을 설정ㆍ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탄소흡수원등을 활용한 감축실적과 법 제35조제3항 본문에 따른 국제감축실적 등을 고려할 수 있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에는 온실가스중장기감축목표등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2. 「전기사업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전력수급기본계획 3. 「국토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4.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7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국가기본전략 5.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 5의2.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 6.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에 관한 계획 7.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 8.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9.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순환경제기본계획 10.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11.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탄소흡수원 증진 종합계획 12. 그 밖에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정한 주요 계획

이행현황의 점검 등

제4조

제4조(이행현황의 점검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이행현황 점검을 실시하기 위하여 매년 점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이행현황 점검은 서면점검으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이행현황 점검에 관한 업무를 지원한다. ④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이행현황 점검 및 결과 보고서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작성한 결과 보고서를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⑥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연도별감축목표"라 한다)의 이행현황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결과 2. 연도별감축목표의 이행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⑦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부진사항 또는 개선사항을 정책 등에 반영하지 않는 이유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해야 한다. ⑧ 법 제9조제6항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계획 작성ㆍ제출 또는 보완 의무 미이행 내용의 공표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도별감축목표의 이행현황 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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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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