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삭제
② 법 제10조제2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농업ㆍ축산ㆍ수산, 산업, 에너지, 발전, 환경, 폐기물, 국토, 건물, 수송, 해양, 중소기업, 산림 등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련된 각 분야별 정책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2.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감축대책에 따른 경제적 효과 분석
3.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국제감축사업의 목적, 원칙 및 추진 방안
4.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탄소중립국가기본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가 인정하여 의결한 사항
③ 법 제10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변화된 국내외 여건을 반영하여 법 제10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관한 사항 중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
2. 탄소중립국가기본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정책목표의 범위에서 법 제10조제2항제4호에 따른 부문별ㆍ연도별 대책의 세부 내용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주관 기관 또는 관련 기관을 변경하는 경우
탄소중립시ㆍ도계획의 수립 등
제6조(탄소중립시ㆍ도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탄소중립국가기본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법 제10조제4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탄소중립시ㆍ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해야 한다.
② 삭제
③ 법 제11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변화된 국내외 여건을 반영하여 법 제11조제2항제1호의 사항 중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
2. 탄소중립시ㆍ도계획(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말한다)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정책목표의 범위에서 법 제11조제2항제2호에 따른 부문별ㆍ연도별 이행대책의 세부 내용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주관 기관 또는 관련 기관을 변경하는 경우
④ 시ㆍ도지사는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탄소중립시ㆍ도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탄소중립시ㆍ도계획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탄소중립시ㆍ도계획을 모두 제출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받은 탄소중립시ㆍ도계획을 종합하여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6항에 따라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부문별 탄소중립 정책 추진을 촉진하기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1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탄소중립시ㆍ도계획 작성을 위한 지침 마련ㆍ제공 등의 지원
2. 탄소중립시ㆍ도계획의 분야별 실행전략 마련을 위한 컨설팅
3. 탄소중립시ㆍ도계획 이행 촉진을 위한 교육ㆍ훈련과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 지원
⑦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탄소중립시ㆍ도계획의 수립ㆍ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탄소중립시ㆍ군ㆍ구계획의 수립 등
제7조(탄소중립시ㆍ군ㆍ구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탄소중립시ㆍ도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법 제11조제4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탄소중립시ㆍ군ㆍ구계획"이라 한다)을 시ㆍ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수립하거나 변경해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탄소중립시ㆍ군ㆍ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지방기후위기대응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지역주민,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탄소중립시ㆍ군ㆍ구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탄소중립시ㆍ군ㆍ구계획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탄소중립시ㆍ군ㆍ구계획을 모두 제출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받은 탄소중립시ㆍ군ㆍ구계획을 종합하여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부문별 탄소중립 정책 추진을 촉진하기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탄소중립시ㆍ군ㆍ구계획 작성을 위한 지침 마련ㆍ제공 등의 지원
2. 탄소중립시ㆍ군ㆍ구계획의 분야별 실행전략 마련을 위한 컨설팅
3. 탄소중립시ㆍ군ㆍ구계획 이행 촉진을 위한 교육ㆍ훈련과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 지원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탄소중립시ㆍ군ㆍ구계획의 수립ㆍ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탄소중립국가기본계획 등의 추진상황 점검
제8조(탄소중립국가기본계획 등의 추진상황 점검)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탄소중립국가기본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점검하기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②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국가기본계획 추진상황의 점검 결과를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정부업무평가에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결과 보고서를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탄소중립시ㆍ도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에 대한 점검 결과 보고서를 매년 5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탄소중립시ㆍ군ㆍ구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에 대한 점검 결과 보고서를 매년 5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각각 제출해야 한다.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탄소중립시ㆍ도계획 및 탄소중립시ㆍ군ㆍ구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에 대한 점검 결과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ㆍ도와 시ㆍ군ㆍ구의 점검 결과 보고서를 종합한 점검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7월 31일까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⑧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탄소중립국가기본계획, 탄소중립시ㆍ도계획 및 탄소중립시ㆍ군ㆍ구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에 대한 점검 등에 관한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위원장의 업무를 지원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탄소중립국가기본계획 등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의 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법령 제정ㆍ개정에 따른 통보 등
제9조(법령 제정ㆍ개정에 따른 통보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하는 법령은 온실가스 감축 또는 기후위기 적응과 관련된 법령으로 한다.
②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하는 중ㆍ장기 행정계획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③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에 법령 등의 내용을 통보해야 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국가비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법령: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1조에 따라 법령안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보낼 때
2. 탄소중립국가기본계획과 관련이 있는 중ㆍ장기 행정계획: 중ㆍ장기 행정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전(해당 계획의 근거 법령에서 관계 기관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거나 같은 법령에서 규정하는 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과 협의하기 전 또는 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치기 전을 말한다)
④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및 지방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하는 조례와 행정계획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국가비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 별표 1의2에 따른 행정계획과 관련된 조례 중 온실가스 감축 또는 기후위기 적응에 관련된 조례
2. 탄소중립시ㆍ도계획 또는 탄소중립시ㆍ군ㆍ구계획과 관련이 있는 행정계획: 별표 1의2에 따른 행정계획
⑤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및 지방위원회에 조례 등의 내용을 통보해야 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4항제1호의 조례: 해당 조례의 입법예고 시작일부터 3일 이내
2. 제4항제2호의 행정계획: 행정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전
⑥ 법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또는 지방위원회는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검토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통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