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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7조(탄소중립시ㆍ군ㆍ구계획의 수립 등)

탄소중립시ㆍ군ㆍ구계획의 수립 등

제7조

제7조(탄소중립시ㆍ군ㆍ구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탄소중립시ㆍ도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법 제11조제4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탄소중립시ㆍ군ㆍ구계획"이라 한다)을 시ㆍ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수립하거나 변경해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탄소중립시ㆍ군ㆍ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지방기후위기대응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지역주민,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탄소중립시ㆍ군ㆍ구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탄소중립시ㆍ군ㆍ구계획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탄소중립시ㆍ군ㆍ구계획을 모두 제출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받은 탄소중립시ㆍ군ㆍ구계획을 종합하여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부문별 탄소중립 정책 추진을 촉진하기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탄소중립시ㆍ군ㆍ구계획 작성을 위한 지침 마련ㆍ제공 등의 지원 2. 탄소중립시ㆍ군ㆍ구계획의 분야별 실행전략 마련을 위한 컨설팅 3. 탄소중립시ㆍ군ㆍ구계획 이행 촉진을 위한 교육ㆍ훈련과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 지원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탄소중립시ㆍ군ㆍ구계획의 수립ㆍ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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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7조(탄소중립시ㆍ군ㆍ구계획의 수립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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