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감축사업의 보고
제34조
제34조(국제감축사업의 보고) ① 국제감축사업수행자는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모니터링을 수행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부문별관장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국제감축사업수행자의 국제감축실적이 「파리협정」 제6조제4항에 따른 배출 감축 실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국제감축사업수행자가 작성한 모니터링 보고서 2. 검증기관의 검증보고서 3. 그 밖에 국무조정실장이 국제감축실적 보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로서 부문별관장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로 정하는 서류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제감축실적의 보고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제감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무조정실장이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