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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7조(국제감축실적 이전의 사전 승인)

국제감축실적 이전의 사전 승인

제37조

제37조(국제감축실적 이전의 사전 승인) ① 법 제35조제4항 단서에 따라 국제감축실적을 해외로 이전하거나 국내로 이전받으려는 국제감축사업수행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에서 정하는 자에게 사전 승인을 전자적 방식으로 신청해야 한다. 1.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여 등록된 국제감축실적으로서 국내로 이전된 이력이 없는 국제감축실적을 국내로 이전받으려는 경우: 부문별관장기관의 장 2. 국제감축실적을 해외로 이전하거나 제1호 외의 사유로 국제감축실적을 국내로 이전받으려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부문별관장기관의 장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제감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사전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제감축실적 이전의 사전 승인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제감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무조정실장이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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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7조(국제감축실적 이전의 사전 승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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