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등록부의 작성ㆍ관리
제22조
제22조(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등록부의 작성ㆍ관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7조제4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등록부를 전자적 방식으로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1.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의 상호 및 대표자 2.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온실가스배출량명세서 및 검증보고서 4. 온실가스관리목표 5. 이행계획 6. 온실가스관리목표 달성 여부 및 개선명령(개선명령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