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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3조(온실가스 배출량 및 목표 달성 여부의 공개 등)

온실가스 배출량 및 목표 달성 여부의 공개 등

제23조

제23조(온실가스 배출량 및 목표 달성 여부의 공개 등) ① 부문별관장기관의 장은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를 통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공개해야 한다. 1. 온실가스관리목표의 달성 여부 2.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의 상호ㆍ명칭 및 업종 3.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의 본점 및 사업장 소재지 4.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의 지정연도 및 소관 관장기관 5.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의 온실가스배출량명세서 검증 기관 6. 온실가스배출량명세서 중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사용량 ② 법 제27조제4항 후단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이나 온실가스관리목표 달성 여부 등의 비공개를 요청하려는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는 온실가스배출량명세서를 제출할 때 비공개신청서에 비공개 사유서를 첨부하여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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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3조(온실가스 배출량 및 목표 달성 여부의 공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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