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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19조(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의 지정기준 및 계획기간)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의 지정기준 및 계획기간

제19조

제19조(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의 지정기준 및 계획기간) ① 법 제2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량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업체"란 최근 3년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총량이 5만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2eq) 이상인 업체이거나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1만5천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2eq) 이상인 사업장을 하나 이상 보유하고 있는 업체를 말한다. ② 제1항에서 "최근 3년간"이란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로 지정된 연도(이하 "지정연도"라 한다)의 직전 3년간을 말한다. 다만, 사업기간이 3년 미만이거나 사업장의 휴업 등으로 3년간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기간 또는 자료 보유기간을 대상으로 산정할 수 있다. ③ 법 제2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기간"이란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에 온실가스관리목표를 부여하고 그 이행실적을 관리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5년 단위로 설정하는 기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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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19조(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의 지정기준 및 계획기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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