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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16조(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제16조

제16조(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획예산처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법 제24조에 따른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실시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한다. 1.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 분석 2. 대상사업 선정기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ㆍ결산서 작성 방법 등을 포함한 운영지침 마련 3.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ㆍ결산서의 검토ㆍ분석 4.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및 기금결산서의 검토ㆍ분석 5.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홍보 및 예산기법의 교육 6. 그 밖에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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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16조(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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