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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15조(기후변화영향평가)

기후변화영향평가

제15조

제15조(기후변화영향평가) ① 법 제23조제1항에서 "온실가스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 및 개발사업"이란 별표 2의 계획 및 개발사업을 말한다. ②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기후변화영향평가(이하 "기후변화영향평가"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계획을 수립하려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기후변화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1. 기후변화 관련 법령, 제도 및 주요 시책 등의 현황 2. 기후변화 관련 국제 협약 및 국가비전과의 정합성 3.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 및 온실가스 감축 방안 4. 기후변화로부터 받게 되는 영향과 적응 방안 ③ 기후변화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기후변화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1. 기후변화 관련 법령, 제도 및 주요 시책 등의 현황 2. 탄소중립시ㆍ도계획, 탄소중립시ㆍ군ㆍ구계획 등 관련 계획과의 정합성 3. 개발사업 실시에 따라 예상되는 온실가스 배출량 및 감축 방안 4. 개발사업이 기후변화로부터 받게 되는 영향과 위험성 평가 5. 온실가스 배출원ㆍ흡수원 6. 기후위기 적응 방안과 개발사업의 사후관리 계획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기후변화영향평가 결과를 검토할 때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국립기후과학원(이하 "국립기후과학원"이라 한다) 2.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국가 기후위기 적응센터 3. 삭제 4.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생태원 5.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환경연구원 6.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 7.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국립기상과학원 ⑥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기후변화영향평가 결과의 검토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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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15조(기후변화영향평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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