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위원회 보고
제67조
제67조(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위원회 보고) 법 제72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기금의 주요 수입 및 지출에 관련된 사항을 말한다.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위원회 보고
제67조(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위원회 보고) 법 제72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기금의 주요 수입 및 지출에 관련된 사항을 말한다.
인용 형식「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67조(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위원회 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