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68조(구분 회계처리)

구분 회계처리

제68조

제68조(구분 회계처리) 기금을 배분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배분받은 기금을 다른 회계나 기금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거나 관리해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0장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및 운용 →

제10장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및 운용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21.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68조(구분 회계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