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제13조
제13조(회의) ① 법 제1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등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회 회의의 공개 방법ㆍ절차나 비공개 사유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회의
제13조(회의) ① 법 제1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등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회 회의의 공개 방법ㆍ절차나 비공개 사유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인용 형식「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13조(회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