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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56조(녹색기술ㆍ녹색산업의 표준화)

녹색기술ㆍ녹색산업의 표준화

제56조

제56조(녹색기술ㆍ녹색산업의 표준화)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산림청장은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소관 분야의 녹색기술ㆍ녹색산업의 표준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제표준과 연계한 표준화 기반 및 적합성 평가체계 구축 2. 국내에서 개발되었거나 연구ㆍ개발 중인 녹색기술ㆍ녹색산업의 표준화 3. 표준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전문인력 양성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녹색기술ㆍ녹색산업의 표준화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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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56조(녹색기술ㆍ녹색산업의 표준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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