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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59조(녹색기술ㆍ녹색산업 집적지 및 단지 조성 등)

녹색기술ㆍ녹색산업 집적지 및 단지 조성 등

제59조

제59조(녹색기술ㆍ녹색산업 집적지 및 단지 조성 등) 법 제6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7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공동관리기구 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5.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 6.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7. 한국환경공단 8. 한국환경산업기술원 9.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 1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1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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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59조(녹색기술ㆍ녹색산업 집적지 및 단지 조성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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