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의 위임
제73조
제73조(권한의 위임)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기후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1. 제4조제3항에 따른 연도별감축목표의 이행현황 점검 업무 지원 2.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제적 효과 분석 3. 제17조제7항에 따른 등록부의 작성ㆍ관리 4. 제22조에 따른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등록부의 작성ㆍ관리 5. 제35조제1항에 따른 국제감축등록부의 작성ㆍ관리 6. 제39조제13항에 따른 공간정보 및 지도의 작성ㆍ관리 6의2. 제40조제1항에 따른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 변화 상시 측정ㆍ조사 및 공개 7. 제70조제1항에 따른 보고서의 작성ㆍ갱신 ② 삭제 ③ 기상청장은 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제40조제1항에 따른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 변화 상시 측정ㆍ조사 및 공개에 관한 권한을 국립기상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제39조제8항제1호에 따른 농업ㆍ축산 분야의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의 제출에 관한 권한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 1. 제32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임업 분야 국제감축사업의 사전 승인 및 사전 승인의 취소와 그 통보 2. 제34조제1항에 따른 임업 분야 국제감축사업 보고내용의 검토 3. 제3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임업 분야 국제감축실적 이전의 사전 승인 4. 제39조제8항제1호에 따른 산림 분야의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