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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74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74조의2

제74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제74조제6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 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67조제3항에 따른 녹색생활의 확산을 위한 제도의 시행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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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74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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