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국토의 관리
제46조
제46조(녹색국토의 관리) ① 법 제4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이란 별표 3에 따른 계획을 말한다. ② 법 제44조제3항에서 "국토종합계획,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이란 다음 각 호의 계획을 말한다. 1. 「국토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및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도종합계획 2.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 3. 「수도권정비계획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수도권정비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