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기후변화 영향 예측
제40조의2
제40조의2(분야별 기후변화 영향 예측)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7조의2에 따른 분야별 기후변화 영향 예측(이하 "분야별영향예측"이라 한다)을 5년마다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기에 분야별영향예측을 실시할 수 있다. 1.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가 생산되는 경우 2.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기후위기적응대책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같은 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분야별영향예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분야별영향예측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의 장, 정부출연연구기관ㆍ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분야별영향예측의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공표하지 않을 수 있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역ㆍ공간 단위의 분야별영향예측의 결과 등의 정보를 반영한 공간정보 및 지도를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야별영향예측의 방법ㆍ절차 및 결과의 활용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