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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44조(공공기관의 기후위기 적응대책)

공공기관의 기후위기 적응대책

제44조

제44조(공공기관의 기후위기 적응대책)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대책(이하 "공공기관기후위기적응대책"이라 한다)의 수립ㆍ시행 및 이행실적 관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② 법 제41조제1항에서 "기후위기 영향에 취약한 시설을 보유ㆍ관리하는 공공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보유ㆍ관리하는 기관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교통ㆍ수송 분야: 도로, 철도, 지하철, 공항, 항만 2. 에너지 분야: 에너지 생산, 에너지 유통 및 공급 3. 용수 분야: 상수도, 댐, 저수지 4. 환경 분야: 하수도, 폐기물 처리, 방사성폐기물 처리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분야 외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공공기관기후위기적응대책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분야의 시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기관(이하 "기후위기취약기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공공기관기후위기적응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관의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 2. 기관의 시설 운영ㆍ관리와 관련된 기후변화영향의 조사ㆍ분석ㆍ전망 및 기후변화 위험도 평가 3. 기관의 기후위기 적응계획과 그 이행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⑤ 기후위기취약기관의 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고시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공공기관기후위기적응대책을 수립한 후 이를 지체 없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에 따라 제출된 공공기관기후위기적응대책을 검토한 후 필요하면 해당 기후위기취약기관의 장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후위기취약기관에 공공기관기후위기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과 이행실적의 작성에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 지원을 기후위기취약기관에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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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44조(공공기관의 기후위기 적응대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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