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활성화
제52조
제52조(협동조합 활성화) 정부는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협동조합 기본법」 제10조의2에 따른 경영 지원 2. 「협동조합 기본법」 제10조의3에 따른 교육훈련 지원 3. 「협동조합 기본법」 제95조의2에 따른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협동조합 활성화
제52조(협동조합 활성화) 정부는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협동조합 기본법」 제10조의2에 따른 경영 지원 2. 「협동조합 기본법」 제10조의3에 따른 교육훈련 지원 3. 「협동조합 기본법」 제95조의2에 따른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인용 형식「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52조(협동조합 활성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