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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52조(협동조합 활성화)

협동조합 활성화

제52조

제52조(협동조합 활성화) 정부는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협동조합 기본법」 제10조의2에 따른 경영 지원 2. 「협동조합 기본법」 제10조의3에 따른 교육훈련 지원 3. 「협동조합 기본법」 제95조의2에 따른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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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52조(협동조합 활성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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