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로운전환 지원센터의 설립ㆍ운영 등
제53조
제53조(정의로운전환 지원센터의 설립ㆍ운영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각각 같은 항에 따른 정의로운전환 지원센터(이하 "정의로운전환지원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 「고용정책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고용정보원 3.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정에서 사회적ㆍ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산업과 지역에 관한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이 협의하여 고시하는 기관 ② 산업통상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정의로운전환지원센터를 두려는 경우에는 설립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③ 정의로운전환특구로 지정된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의로운전환지원센터를 설립할 수 있다. ④ 법 제53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내외 정의로운 전환 추진동향의 조사 및 연구 2. 지역별ㆍ산업별 대체산업 육성 3.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 창출 관련 사업의 연계ㆍ조정 지원 4. 정의로운전환특구의 산업ㆍ고용ㆍ지역경제 회복 등을 위한 사업의 발굴 및 추진 ⑤ 정의로운전환지원센터는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업무수행 실적과 해당 연도의 업무계획을 산업통상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및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각각 제출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의로운전환지원센터의 설립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산업통상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