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에 관한 특례
제19조
제19조(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에 관한 특례) 국가는 강원자치도의 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하여 각종 국가보조사업의 수행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에 관한 특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에 관한 특례
제19조(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에 관한 특례) 국가는 강원자치도의 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하여 각종 국가보조사업의 수행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인용 형식「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