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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의2(국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특례)

국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특례

제20조의2

제20조의2(국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특례) ① 국가는 제33조제1항에 따라 조성된 강원첨단과학기술단지 내 국유재산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국가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의하여 사용ㆍ수익 허가를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사용ㆍ수익 허가를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계약을 체결할 때 그 재산을 정하여진 기간 내에 대부 또는 매각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특약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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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의2(국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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