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건전화 책무
제20조
제20조(재정건전화 책무) ① 도지사는 재정이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의 건전한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재정건전화 책무
제20조(재정건전화 책무) ① 도지사는 재정이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의 건전한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인용 형식「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재정건전화 책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