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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의료제품법 제16조(우수 관리체계 인증)

우수 관리체계 인증

제16조

제16조(우수 관리체계 인증)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디지털의료기기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 유지를 위하여 디지털의료기기제조업자등을 대상으로 우수 관리체계 인증(이하 "우수 관리체계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우수 관리체계 인증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디지털의료기기의 개발, 시험, 유지ㆍ관리 등 품질관리 2. 소비자에 대한 정보 제공, 부작용 발생 시 대응체계 등 안전관리 3. 전자적 침해행위의 예방 및 대응체계 4.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사항 ③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우수 관리체계 인증 기준의 세부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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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디지털의료제품법」 제16조(우수 관리체계 인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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