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의료기기 수리업 등
제20조
제20조(디지털의료기기 수리업 등) 디지털의료기기의 수리나 판매, 임대를 업으로 하려는 자에 관하여는 「의료기기법」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를 준용한다.
디지털의료기기 수리업 등
제20조(디지털의료기기 수리업 등) 디지털의료기기의 수리나 판매, 임대를 업으로 하려는 자에 관하여는 「의료기기법」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를 준용한다.
인용 형식「디지털의료제품법」 제20조(디지털의료기기 수리업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