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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의료제품법 제20조(디지털의료기기 수리업 등)

디지털의료기기 수리업 등

제20조

제20조(디지털의료기기 수리업 등) 디지털의료기기의 수리나 판매, 임대를 업으로 하려는 자에 관하여는 「의료기기법」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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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디지털의료제품법」 제20조(디지털의료기기 수리업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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