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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의료제품법 제19조(우수 관리체계 인증의 취소)

우수 관리체계 인증의 취소

제19조

제19조(우수 관리체계 인증의 취소)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우수 관리체계 인증을 받은 디지털의료기기제조업자등이 제16조제3항에 따른 유효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 관리체계 인증을 취소하거나 인증마크의 사용정지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 관리체계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 관리체계 인증을 받은 경우 2. 우수 관리체계 인증의 전제나 근거가 되는 중대한 사실이 변경된 경우 3. 제16조에 따른 인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4. 인증마크의 사용정지 또는 시정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우수 관리체계 인증의 취소 및 인증마크의 사용정지 등에 필요한 절차와 처분의 기준 등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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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디지털의료제품법」 제19조(우수 관리체계 인증의 취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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