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
제6조
제6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1. 정책홍보 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2. 대국민 홍보 및 만족도 조사ㆍ분석 3. 언론기관과의 협조 및 언론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4.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대변인
제6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1. 정책홍보 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2. 대국민 홍보 및 만족도 조사ㆍ분석 3. 언론기관과의 협조 및 언론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4.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인용 형식「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6조(대변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