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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자연유산국)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자연유산국)

자연유산국

제11조

제11조(자연유산국) ①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운영에 관한 사항 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자연유산 보호계획과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자연유산 보호 시행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평가 3.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종합적인 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시행 4. 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관리협약에 관한 사항 5. 자연유산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 시책에 관한 사항 6. 남북 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남북 간 상호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7.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자연유산의 보존 및 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8. 천연기념물ㆍ명승의 지정ㆍ해제 및 현상변경 허가와 역사문화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9.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질병관리ㆍ치료 등 동물의 관리에 관한 정책 수립ㆍ시행 10. 천연기념물인 동물ㆍ식물의 증식ㆍ복원에 관한 정책 수립ㆍ조정 및 지원 11. 천연기념물인 식물의 상시관리 및 후계목 육성ㆍ보급에 관한 사항 12. 지질ㆍ지형 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13.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매장유산의 분포지도 구축과 지표ㆍ발굴조사 및 보존조치에 관한 사항 14. 전통조경의 보급ㆍ육성 및 표준설계의 작성ㆍ보급에 관한 사항 15. 전통조경의 세계화를 통한 국가브랜드 가치 확산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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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자연유산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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