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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조(기획조정관)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조(기획조정관)

기획조정관

제7조

제7조(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1. 주요업무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 예산편성ㆍ집행의 조정, 결산 3. 국가유산보호기금 운용업무의 총괄ㆍ조정 4. 국회관계 업무의 총괄 5. 청 내 행정제도개선계획의 수립 및 국민 제안제도(자체 제안제도를 포함한다) 운영 총괄 6. 청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의 발굴ㆍ선정, 추진상황의 확인ㆍ점검 및 관리 7.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8. 성과관리 및 정부업무평가의 총괄 9. 규제개혁에 관한 업무 총괄 10. 민원사무의 총괄 및 민원 관련 제도의 개선 11. 소관 법령안의 입안 및 심사 12. 행정심판업무 및 소송사무의 총괄 13.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및 소관 공공기관ㆍ단체에 대한 감사 14.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ㆍ선물신고 및 취업제한에 관한 사항 15. 국가유산 정보화 및 그와 관련된 행정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와 관련된 사항 16. 청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17. 청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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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조(기획조정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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