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지원과
제8조
제8조(운영지원과)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청 내 안전관리ㆍ당직 및 보안 2. 관인ㆍ관인대장의 관리 3. 소속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 및 그 밖의 인사사무 4. 소속 공무원의 연금ㆍ급여ㆍ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5. 문서의 분류ㆍ접수ㆍ발송 6. 물품의 구매ㆍ조달 및 관리 7. 자금의 운용ㆍ회계 8. 정부비상훈련, 직장예비군, 민방위대 관련 제반계획의 수립ㆍ이행 9. 청사시설관리 및 비상계획에 관한 사항 10. 청 내 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의 총괄ㆍ관리 11. 그 밖에 청 내 다른 국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