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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무형유산국)

무형유산국

제12조

제12조(무형유산국) ①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운영에 관한 사항 2.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무형유산기본계획과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평가 3.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의 수립 및 시행 4. 전수교육학교 선정ㆍ지원 및 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5. 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 증진 및 국제교류 지원에 관한 사항 6.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무형유산의 보존 및 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7. 국가무형유산의 지정ㆍ해제 및 전승자의 인정ㆍ해제에 관한 사항 8. 국가무형유산의 전수교육ㆍ공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전승자의 전승공예품 원재료 구입 지원 등 전승지원에 관한 사항 10. 전통기술의 진흥을 위한 기술개발 및 디자인ㆍ상품화 등 지원에 관한 사항 11. 무형유산 전승공예품 인증ㆍ인증취소 및 전승공예품은행의 운영에 관한 사항 12. 무형유산 전승자의 창업ㆍ제작ㆍ유통 및 해외시장의 진출 등의 촉진 지원에 관한 사항 13. 무형유산 조사ㆍ연구 및 기록화에 관한 사항 14. 국립무형유산원의 지도ㆍ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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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무형유산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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