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사무국
제47조
제47조(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사무국) ①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위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 사무국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사무국
제47조(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사무국) ①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위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 사무국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인용 형식「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7조(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사무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