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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7조(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사무국)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사무국

제47조

제47조(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사무국) ①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위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 사무국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2장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사무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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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7조(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사무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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