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위원회 사무국장
제48조
제48조(전기위원회 사무국장) 전기위원회 사무국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사무국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할 수 있다.
전기위원회 사무국장
제48조(전기위원회 사무국장) 전기위원회 사무국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사무국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할 수 있다.
인용 형식「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8조(전기위원회 사무국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