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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8조(전기위원회 사무국장)

전기위원회 사무국장

제48조

제48조(전기위원회 사무국장) 전기위원회 사무국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사무국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3장 전기위원회사무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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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8조(전기위원회 사무국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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