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조(지역인재 특별전형의 범위) 법 제314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지역 전략산업(법 제185조 각 호에 따른 첨단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연계하여 운영되는 학과로서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정된 특성화 학과일 것
2. 지원자격은 통합특별시 관할구역에 소재한 「초ㆍ중등교육법」 제45조에 따른 고등학교(같은 법 제51조에 따라 고등학교에 부설된 방송통신고등학교를 포함한다)를 졸업했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으로 할 것
3. 해당 모집단위 입학정원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선발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