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교 지역거점캠퍼스의 전략산업 연계에 관한 특례
제70조
제70조(국립대학교 지역거점캠퍼스의 전략산업 연계에 관한 특례) ① 국립대학교 지역거점캠퍼스를 관할하는 국립대학교의 장은 법 제341조제1항에 따라 지역 전략산업 및 신산업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교육부장관에게 「고등교육법」 제59조의10에 따른 규제특례(이하 이 조에서 "규제특례"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 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검토를 포함하여 규제특례 여부를 심의해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승인된 특례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운영성과 및 타당성을 평가하여 그 기간을 연장하거나 승인을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규제특례에 필요한 사항은 「고등교육법」 제59조의10부터 제59조의12까지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