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ㆍ해양 관련 교육ㆍ연구 목적 이용의 범위
제71조
제71조(수산ㆍ해양 관련 교육ㆍ연구 목적 이용의 범위) ① 통합특별시장은 「수산업법」 제46조, 「어촌ㆍ어항법」 제45조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53조에도 불구하고 법 제341조제2항에 따라 수산ㆍ해양 관련 교육ㆍ연구 및 산업 연계를 위해 국립대학교 지역거점캠퍼스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장소에서 현장실습, 시험 또는 실증을 승인할 수 있다. 1. 어장 2. 양식장 3. 항만 및 어항 4. 연안 ② 제1항에 따른 현장실습, 시험 또는 실증은 다음 각 호의 과정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학위과정 교육 2. 산업체 연계 교육과정 3. 수산ㆍ해양 산업 종사자 재교육 과정 4. 연구개발 인력 양성 프로그램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ㆍ연구 목적 이용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