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조(우수 인재를 위한 주택공급의 특례)
①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에서 건설하여 공급되는 주택을 법 제344조제1항 본문에 따라 통합특별시장이 정하는 미래신산업 분야의 우수 인재에게 공급하는 경우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격 및 선정방법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③ 법 제34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기우려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
2. 「주택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3. 「주택법」 제63조의2에 따른 조정대상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