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ㆍ공유지 사용료 등의 감면 특례
제73조
제73조(국ㆍ공유지 사용료 등의 감면 특례) ① 법 제34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 및 시설현대화 사업"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공동시설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시설현대화사업을 말한다. ② 정부와 통합특별시장은 법 제348조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감면율을 적용한다. 1. 국유재산의 경우: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사용료의 80퍼센트 2. 공유재산의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 또는 제31조에 따른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80퍼센트 범위에서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감면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