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문화특구 내 국가유산 보존 등을 위한 사업 추진
제80조
제80조(역사문화특구 내 국가유산 보존 등을 위한 사업 추진) ① 통합특별시장은 법 제392조제3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그 내용을 공보 및 통합특별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고된 계획안에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 내에 통합특별시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해당 계획에의 반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