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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79조(기반시설 설치 등의 지원)

기반시설 설치 등의 지원

제79조

제79조(기반시설 설치 등의 지원) ① 법 제387조제1항에서 "도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 ② 국가 및 통합특별시는 법 제387조제1항에 따라 이 조 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도로, 궤도, 주차장 등 교통시설 2. 수도ㆍ전기ㆍ가스공급설비, 방송ㆍ통신시설 등 유통ㆍ공급시설 3. 하수도,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4. 그 밖에 산림이용진흥사업의 원활한 시행과 투자유치를 위해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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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79조(기반시설 설치 등의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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