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관광산업 육성 지원
제74조
제74조(인구감소지역 관광산업 육성 지원) ① 법 제360조제3항에 따른 관광산업 육성 지원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1. 지역 특화자원을 활용한 관광자원화 사업 2. 관광 이동편의 증진사업 3.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마케팅 사업 4. 관광사업자 창업 및 운영 지원사업 5. 관광기업 육성사업 6. 관광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7.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의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법 제360조제3항에 따른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사업자에 대한 창업ㆍ운영 자금 융자 지원 2. 관광객 유치를 위한 국내외 관광마케팅 및 홍보 지원 3. 관광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ㆍ컨설팅 지원 4. 그 밖에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