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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82조(역사문화특구 내 국유재산ㆍ공유재산에 관한 특례)

역사문화특구 내 국유재산ㆍ공유재산에 관한 특례

제82조

제82조(역사문화특구 내 국유재산ㆍ공유재산에 관한 특례) ① 법 제39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또는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3. 통합특별시장이 역사문화특구 조성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자로서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② 법 제393조제2항에 따라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역사문화특구의 조성 또는 운영에 직접 필요할 것 2. 해당 재산 외에는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일 것 3. 사용ㆍ수익의 범위가 필요한 최소한에 그치는 경우일 것 ③ 법 제393조제2항에 따라 국유재산에 대해 특례의 적용을 받으려는 자는 통합특별시장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소관 중앙관서의 장은 통합특별시장과 협의하여 국유재산에 대한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사용료 감면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④ 법 제393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해 특례의 적용을 받으려는 자는 통합특별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통합특별시장은 관계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사용료 감면을 결정할 수 있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사용료 감면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범위에서만 할 수 있으며, 판매ㆍ영업ㆍ임대ㆍ광고 또는 그 밖의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하지 않는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사용기간, 관리 및 취소 등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밖의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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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82조(역사문화특구 내 국유재산ㆍ공유재산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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