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문화예술인 및 관광사업 종사자 특례 적용 지역
제75조
제75조(외국인 문화예술인 및 관광사업 종사자 특례 적용 지역) 법 제36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구ㆍ특구"란 다음 각 호의 지구ㆍ특구 등을 말한다. 1. 「지역문화진흥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문화지구 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문화산업진흥지구 3.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4.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4항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5.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투자진흥지구 6.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 또는 제70조제1항에 따른 관광지, 관광단지 또는 관광특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