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75조(외국인 문화예술인 및 관광사업 종사자 특례 적용 지역)

외국인 문화예술인 및 관광사업 종사자 특례 적용 지역

제75조

제75조(외국인 문화예술인 및 관광사업 종사자 특례 적용 지역) 법 제36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구ㆍ특구"란 다음 각 호의 지구ㆍ특구 등을 말한다. 1. 「지역문화진흥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문화지구 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문화산업진흥지구 3.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4.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4항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5.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투자진흥지구 6.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 또는 제70조제1항에 따른 관광지, 관광단지 또는 관광특구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절 기타 →

제4절 기타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75조(외국인 문화예술인 및 관광사업 종사자 특례 적용 지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