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문화특구 내 국가지정유산 등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특례
제81조
제81조(역사문화특구 내 국가지정유산 등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위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같은 항 제1호가목의 행위는 제외한다)를 하려는 자는 같은 법 제35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법 제393조제1항에 따라 통합특별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통합특별시장은 허가를 하기 전에 미리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전통공연 2. 문화유산 활용 체험 프로그램 운영 3. 문화유산의 역사적 사실을 재현하는 행사 4. 문화유산 활용 교육 프로그램 운영 ② 통합특별시장은 법 제393조제1항에 따라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무형유산의 보호ㆍ육성을 위해 역사문화특구 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무형유산 전승활동 및 전수교육 지원 2. 무형유산 조사ㆍ연구 및 기록화 3. 무형유산 활용 공연ㆍ전시 및 문화콘텐츠 개발 ③ 제2항에 따른 지원 여부는 통합특별시장이 법 제392조제4항에 따른 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