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장ㆍ면허양식장이용개발계획의 수립
제68조
제68조(어장ㆍ면허양식장이용개발계획의 수립) ① 통합특별시장은 법 제281조제2항에 따라 「수산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어장이용개발계획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면허양식장이용개발계획(이하 "어장ㆍ면허양식장이용개발계획"이라 한다) 수립연도의 1월 31일까지 「수산업법」 제4조제3항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개발계획기본지침에 따라 그 개발계획세부지침(이하 "세부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관할 시장 및 군수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시장 및 군수는 세부지침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그 해 7월 1일부터 다음 해 6월 30일까지의 어장ㆍ면허양식장이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통합특별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시장 및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어장ㆍ면허양식장이용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다음 각 호의 수면에 대해 어업면허 및 양식업 면허를 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어장ㆍ면허양식장이용개발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1. 그 해 7월 1일부터 다음 해 6월 30일까지의 기간 내에 「수산업법」 제14조에 따른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수면 및「양식산업발전법」 제17조에 따른 양식업 면허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수면 2.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양식업권을 취득한 자가 같은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양식업권을 포기하려는 수면 ④ 통합특별시장은 제2항에 따른 어장ㆍ면허양식장이용개발계획이 세부지침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매년 4월 30일까지 시장 및 군수에게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