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차전지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항
제67조
제67조(이차전지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항) ① 국가는 법 제26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ㆍ지원한다. 1. 이차전지산업의 기술개발, 사업화 및 산업생태계 확산을 위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2. 이차전지산업 관련 기업ㆍ대학ㆍ연구기관 및 지원기관 간 공동연구, 기술이전, 실증 및 협력체계의 구축ㆍ운영 지원 3. 이차전지산업 관련 기업의 국내 투자, 시설 확충 및 집적화 촉진을 위한 지원 4. 이차전지산업 육성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설치ㆍ확충 또는 개선에 대한 지원 5. 이차전지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교육훈련 및 재직자 역량강화에 대한 지원 6. 이차전지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험ㆍ평가, 인증, 표준화 및 실증사업의 지원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재정지원 및 관계 기관 간 협력 지원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이차전지산업 육성을 위해 산업통상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