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ㆍ군ㆍ구 특성화산업 지원계획의 수립
제58조
제58조(시ㆍ군ㆍ구 특성화산업 지원계획의 수립) ① 법 제217조제2항에 따른 시ㆍ군ㆍ구별 특성화산업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특성화산업 육성 목표 및 추진 전략 2. 지역 중소기업 육성 및 산업생태계 조성 방안 3. 기술개발, 사업화, 기업성장 및 투자유치 지원 방안 4. 산학연 협력 및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등과의 연계 방안 5.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6. 성과관리 및 평가방안 7. 그 밖에 시ㆍ군ㆍ구 특성화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통합특별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육성계획과 연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