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기반시설 지원
제53조
제53조(산업단지 기반시설 지원) 법 제194조에서 "도로ㆍ철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된 철도 2. 「도로법」 제6조에 따른 도로건설ㆍ관리계획에 반영된 도로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
산업단지 기반시설 지원
제53조(산업단지 기반시설 지원) 법 제194조에서 "도로ㆍ철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된 철도 2. 「도로법」 제6조에 따른 도로건설ㆍ관리계획에 반영된 도로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
인용 형식「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53조(산업단지 기반시설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